[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또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되는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 이러한 소극적 제한은 북한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와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토지를 무상배분내지는 장기임대 등의 혜택과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 등 고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시 통일전이라면 양국의 화폐를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형태로 화폐통일을 이루는 경우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화폐를 한시적으로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거나 국회의 한시법적인 형태의 특별법에 의하면 될 것이다. 기타 북한에의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