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 대북제재의 완화 수준에 따라
남북
수산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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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