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통일사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협력고권을 근거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다. 현재,
남북
도시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률 예컨대, 지방자치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구속력이 도출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