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
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