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냉각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위한 남북간 입법협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