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동원태세, 유지관리, 양적·질적 강화, 핵확산 방지 등을 법으로 정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등 복수의 대응책 마련,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기제의 강화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