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문화유산 개념 변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문화유물’에서 ‘민족유산’으로-
...법제를 통해 확인하고 유네스코 국제규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남북 모두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문화유산 법제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남한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개념을 확장하며 일본식 분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를 반영하였다. 또한 북한도 ‘문화유물’에서 ‘민족유산’ 체계로 변화하고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는 등 국제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남북 모두 문화유산 개념 및 체계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북 공동의 무형유산인 ‘아리랑’, ‘김치’...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논문]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북한은 지난 2012년 11월 기존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물과 유적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북한 용어로는 비물질문화유산)까지도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비판해 오던 북한이 스스로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존을 위한 법제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무형문화유산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시기가 오면 무형문화유산...
[학술논문] 북한측 학자의 「농악」 인식과 논의 경과, 그리고 의의 분석 -「農樂에 關하여」와 「농악놀이」 두 가지 예증을 구실삼아-
이 글은 북한 쪽에서 진행된 농악에 대한 글 두 편을 대상으로 하여 농악에 대한 남북한 공통의 인식 과정을 점검한 것이다. 하나는 1950년에 작성된 것으로 『문화유물』 제2호에 실린 글로 「조선농악에 관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1964년에 간행된 『조선의 민속놀이』에 실린 「농악놀이」이다. 두 편의 글은 온당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두 글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둘 때에 유기적인 전개를 핵심으로 한다. 두 편의 글은 농악이 긴요한 음악이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연희의 산물임을 알게 하는 글이다. 한 편의 글은 집단적인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농악의 개념이나 역사적 경과, 농악의 지역적 분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농악이 장차 어떠한 인민악의 전형이 되어야 하는지 진중하게 논의한...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재법에 따른 박물관 유물의 보존 복원
...유물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다음 북한 전역에 총 13곳에 역사박물관을 세웠다. 3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은 폐쇄적인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정치권력자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혁명박물관을 각지에 세웠다. 4기는 김정일 집권기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이다. 1993년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은 1994년 〈문화유물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체계화 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웠다. 훼손된 유물의 수리나 보수, 모사나 복제를 위한 재료나 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었다. 5기는 김정은 집권기로201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김정일의 사후 2015년 김정은은 〈문화유산법〉을 제정하였다. 이전 법에는 없던 무형문화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