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