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본고는 ‘법해석’이 단순한 문언의 해독 기술을 넘어, 국가 권력의 배치와 정당성의 구조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헌정적 행위임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석권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준거틀로 일본의 종속적 사법과 미국의 대등적 사법(더 나아가 최근 판례 변경이 보여준 권한 재배치의 흐름)을 참조함으로써, 해석권이 ‘집중-분산’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계기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남한의 경우 사법심사를 정점으로 하되 입법·행정·사법이 단계별로 관여하는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학술논문] EU의 경제통합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이러한 EU 통합은 공동시장 질서 구축 등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통합 과정에서 EU는 다수의 개정조약 체결 단계를 거쳤으며, 거버넌스상 통합 초기부터 설치된 지속 가능한 상설기관들의 보조를 받아왔다. 특히 EU 역내 분쟁 해결에 있어서 ECJ와 국내법원 간의 선결적 판결차는 EU법 해석과 기관 채택 법령의 취소를 통해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는 역내 사법적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한 회원국 입법 주권의 존중, 집행위원회를 통한 회원국의 EU법 준수의 확보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먼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복지의 실현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간에 공유하는...
[학술논문]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법률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투자법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용어 및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특히 요건이나 효력발생,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법 해석의 신뢰성 제고 및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해결과제로서 국제기구⋅조약의 가입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제를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국제적인 정치⋅경제⋅군사적인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처음 공론화된 1990년대 이래 거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근래에는 북한당국의 억압적인 사회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주민의 체제 외 비공식인 활동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이 적어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헌법해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주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응하였고, 사법기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 또는 평화통일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법적 권리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기관⋅기업소⋅단체의 여성간부 양성⋅선발 등에서의 여성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북한여성들에게 공직참여 및 국가기관에서의 간부승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행위를 포함한 각종인권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은 상세규정들을 두어 북한여성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인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정들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여성인권침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출산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법은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법적 인정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북한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