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연속간행물 획득 현황과 활용 과제
2009년 북한 당국은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 국가보고서(A/HRC/WG.6/6/PRK/1)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인권 부문에서의 국가적 노력과 경험들, 도전과 전망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와 정책들”을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I-1-4).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이후 반응들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보고서의 명시적 작성 주체인 특별전문위원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