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따라 판단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역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직후 북한
형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남북한의 형사법 체제가 매우 다르다는 점, 북한 주민은 우리
형법의 존재도 내용도 알 수 없음에도 우리
형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형법의 주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형사법
적용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