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 유산 관리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셋째, 스포츠 유산 관리를 법적근거에 따라 집행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사적 기록과 유물을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실행주체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 가들로 구성된 스포츠 유산 정책개발위원회를 통한 기본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집 관리되고 있는 유물과 유산 등이 교육 체험 장소, 스포츠 참여 제공 장소, 생활
쉼터로 관광자원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된 경기 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해 대회유치 시부터 사후관리를 염두에 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스포츠 유산 관리 정책 등이 남북 한의 공존과 평화정착의 일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스포츠 유산의 발굴 및 교류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 행사항과 보존원칙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