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동법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셋째, 선언적·지침적·향도적 성격의
신사협정적 남북합의서 등 기타 내용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문구에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정착 등 남북관계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남북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