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미국이 입국금지 대상에 넣거나 말거나 관심사 아냐"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10일 "미국의 입국승인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은 미 행정부의 입국 금지 대상 12개국에 북한이 제외된 것이 미국의 유화적 대북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이상한 해석"이 있다며, "조미(북미)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잘 모르는 데로부터 비롯된 일면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트럼프발 '대학과 전쟁' 나비효과 …韓서도 유학 인터뷰 접수 중단된 듯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미 언론 보도 직후 주한 미국 대사관이 28일부터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9월 미국의 새 학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사관은 "비자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뉴스] 북한 “협상 통한 제재 해제 관심사 아냐”…대미 핵 햅상 새판 짜기 의도 관측
북한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체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회담과는 다른 협상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미국, 북한 UPR서 “정치범수용소 해체하고 3대 악법 폐지하라”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5년만에 돌아온 유엔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적인 검증대에 서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오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정치/군사]
...인권을 보호하고자 귀중한 피를 흘리며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참으로 그 환란과의 없었던 고생을 달게 맞으면서 용맹스럽고 굳센 마음으로 조금도 퇴축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과 경찰이 연합군과 합작해서 반도의 앞뒤를 막아 빠져나갈 길 없이 포위하고 소탕하는 중이니 항복 귀순하는 자는 포섭치 않을 수 없으나, 그중에서도 인면수심을 가지고 살육과 파괴를 꾀하는 자는 비록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일일이 심사해서 법으로 판결하여 처단함으로써 민국의 후환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포애를 가지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단결하여야 하며 적군이 우리에게 사용한 포학한 방법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화]
구상 시인 서거 20주기 기념 ‘전쟁과 평화의 시’ 모음집
전인적 인간애와 평화를 희구한 ‘사랑과 평화의 도자(渡者)’
노벨문학상 본선 심사에 두 차례나 오르고 세계 200대 시인의 반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의 ‘전쟁과 평화의 시’를 묶은 시집 《적군묘지 앞에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구상문학관이 있는 경북 왜관에는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조성되고, 그가 생전에 산책하고 사색하던 여의도 한강변에는 서울시 명예도로인 ‘구상시인길’이 열렸다.
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통일/남북관계]
...현실 풍자와 규범의 전복이 실현되는 북한 주민들의 노래는 집단행동으로 발현되기 이전 단계의 폐쇄적 사회의 창조적 저항임을 강조한다.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북한 연구의 현실 속에서도 올 한 해 「현대북한연구」는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투고해 주신 소신과 열정을 가진 많은 연구자분들과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또한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북한 사회 분야 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고 정년퇴임하신 이우영 교수님을 기억하고자 감사와 존경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편집주간으로 활동하시면서 뛰어난 학문적 리더십으로 「현대북한연구」가 심도 있는 북한 연구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우영 교수님께...
[법/인권]
...어쩌면 지금도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헌법해석학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가 행위를 구속하는 최고법이기 때문이다(헌법 우위).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통일 정책과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행위기준이면서 심사기준이고 한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그리고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헌법 과제라는 점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법/인권]
...일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의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었다(참고: 미 의회는 법안이 정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법안에 효력 만료일자를 명시하고, 법안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한 뒤 재승인한다). 재승인법은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에서 적절한 위상과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에게 ‘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상근직으로 국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게 했다.
제2대 북한인권특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그 어느...
[학술논문]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사상성과 전문성의 불안한 공존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Hamheung Medical College in North Korea kept up its faculty with the trend of a new political system. The time period consists of three series of evaluations that occurred between the start of a reformation action in 1946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in 1948. At the time, it was difficult to secure college faculty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of a serious shortage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교원 통합을 통한 남북한 마음통합 - 북한교원 재임용을 중심으로 -
...한교원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왜곡된 남북한의 상호인식과 서로 반목하는 현실적 제한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신속하고 원만한 교육 및 교원통합과 북한교육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기존의 교원을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배제하기 보다는 반인도적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교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북한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임용이후에도 직무연수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과 전문성 및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민주시민 양성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 및 민주주의 교육에대한 전문성과 가치관을 가진 교원으로 재교육하여 북한지역 교육의 신속한 안정과 개혁의 효율적 진행 및 통일 한국의...
[학술논문] 독일통일 후 동독출신교사 처리 사례 고찰 - 남북한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
본 논문은 독일통일 이후 동독출신교사 처리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교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통일 후 구동독 각주는 동독출신교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동독교사에 대하여 해임판정을 내렸고, 계속임용이 결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심사 미비로 해임판정을 받은 교사의 다수가 교사로 임용되었고, 재교육 또한 양‧질적으로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다. 독일통일 후 동독출신교사 처리 사례는 우리에게 통일 후 북한교사 심사 및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수립, 북한교사 대상 재교육 실시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의 사법제도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헌법은 통일사항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북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법률가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일한국의 사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행한 사법작용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더불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관련 조약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인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존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조약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인권이행 메커니즘이 한층 정비되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결의 통과 등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COI는 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