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tegration and Public Law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최근에는 1987년 이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던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수용하자는 논의와 함께, 성문헌법 이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상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헌법적 분쟁을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이와 같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회구성원 자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급증,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학술논문]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협상’의 실패 요인 분석: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중심으로
...글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해 시도되었던 ‘제재’와 ‘협상’의 실패 원인을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주요한 두 가지 수단인 제재와 협상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은 미중의 협력(+)과 북한의 고립(-)을 의미하는 ‘안정적 결혼’관계이다. 그러나 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중의 협력구도를 깨고,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로 다시 복원함으로써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로맨틱 삼각관계’를 만들어 주면서 실패하였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서 미중의 협력이 북한과의 상호 대칭적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삼각경영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귀농 정착 특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귀농 가족 형태에서 부부가 귀농한 경우와 귀농 초기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 귀농 만족도를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정착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는 영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둘째, 남한 출신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귀농하였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 셋째, 귀농 준비가 부족하다. 넷째, 인적·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영농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귀농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귀농 정보 접근성 개선 및 교육 확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농업 차이와 농촌 현실에...
[학술논문]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수입, 소개되고 있는 이주정책의 유형론 중 캐슬스와 밀러의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이주정책유형론과 그 전형적인 사례국들을 검토하여 서구 이주정책 유형들의 이념형적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 이주정책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주정책의 차별배제의 논리는 내국인노동자→외국국적동포→외국인노동자→비합법체류자들로 이어지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판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 잔존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과 허용하고 있는 재판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3%가 북한에서의 결혼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무조건 기재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신분관계 연속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