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이 글은 북한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법제와 실태를 살펴보고 베트남의 아동관련법제와 비교하되 특별히 대안 양육 관련 조항에 주목하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대안 양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가족법」, 「사회보장법」이며 주로 시설입소와 친족, 입양에 의한 대안 양육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대안 양육 제공자로서 조부모, 형제자매,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격 기준,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같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대리할 권한, 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규정 역시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