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실현가능성에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어로구역설정 및 북한 선박의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하는 행위그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이전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조업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북한과의 해산물 교역을 추진하는 사업과유상입어수역 설정 방식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해산물 교역과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