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그 입법목적 때문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종료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별도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고인은 북한주민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타당하다. 각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족’을 청구권자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