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대상 판례들은 국가면제이론에 관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북한의 개별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한 다음,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독일의 민·형사 사건에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 정부의 행위로 인한 소송 역시 그 청구원인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종래와 같은 판례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태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관계는 대내외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