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대리인의 능력으로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다루는 것, 그밖에 법률용어의 구체성과 평이성은 수용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다른 점으로서, 성년의 시기를 달리하는 것, 피한정후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법인의 성격이 다르며 사원총회 등의 기관을 두지않고 있는 것, 소멸시효의 기간과 중단⋅정지를 달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북한 민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전매,
전대차 등은 통일 이후 유효한 행위로 다루는 경과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