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북한 형사소송에서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원이 범죄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수사원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 능히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