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조약이자 기념비적인 국제 문서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비확산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NPT의 3대 기둥이라고 한다. NPT는 1968년 7월 1일에 완성되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한국과 북한은 1975년 4월과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각각 가입했다. 1968년 당시 5대 핵강대국 중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우선 조약을 비준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 이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현재, 191개국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일부 국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