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남북한은 서로 외국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판례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국제형법은 외국과의 사이에 적용할 형법이론이다. 북한 및 북한인은 외국과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제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국제형법 유추 적용에 따르자면,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인을 외국인으로 준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국에 대한 간섭금지’ 법리에 기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 범죄자 처벌은 형법 제5조에 도입된 특정 구성요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논리 모순의 흠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역간형법이 검토되었다. 독일통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