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과 관련된 통일비용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남북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