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통일
사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협력고권을 근거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다. 현재, 남북 도시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률 예컨대, 지방자치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