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지향한 나머지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
통일
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
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 헌법현실의 변화, 국익, 통일 이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