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