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실효성이 문제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하려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개입은 자체로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인간안보 측면에서 국체공동체의 보호책임(R2P)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이 UN
평화
유지군으로 북한에 침투할 경우, 북한 체제 이행기 후 한국 정부의 고유명제인 민족통일과 관련 국가들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군을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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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군으로 북한에 파병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국으로서 균형을 가지고 질서유지가 이루어질 때, 통일한국의 구성과 함께 차후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배상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