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
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 헌법현실의 변화, 국익,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미, 통일대한민국에서 주권자에게 취득하여야 할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