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
규범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