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2014. 2.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대량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인권침해 상황이 로마규정 제7조에 따른 인도에 반한 죄(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근거한 박해, 강제이주 등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독립 전문가들(independent experts)이 책임 추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