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헌법 전문과 헌법 제3조, 헌법 제4조 등을 종합적 해석할 때,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이라는 자칫 거창해 보일 수 있는 이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일상생활 영역,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서 비로소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