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
국제
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