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종합)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뉴스] 송상현 前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종합)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 '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기로 하자 그를 몽골 땅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푸틴에게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방증인데, 이는 푸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의 '공범'으로서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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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는 결과는 낳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북한 관료들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학술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0년대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치제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이는 과거체제와의 전면적인 단절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국가들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국제공동체는 ICTY, ICTR, ICC 등의 설립, 보편관할권확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적대행위를 종식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한 사회 또는 국가내부의 화해도모, 현실적으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 피해자의
[학술논문]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되어 있고, 이러한 보호책임의 이행에는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치달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사태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군사력을 사용한 보호책임의 이행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개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규정당사국에 의한 소추나 소추관에 의한 자발적인 수사개시는 어렵겠지만, 수단 Darfur사태나 리비아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상황회부에 의하여 북한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범은 ICC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범한 국제인도법위반행위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학술논문] 전후 납북자'문제의 법제도적 과제
납북자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되었으며,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납북자가족이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소송을제기하는 상황에서 납북자문제에 관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요청된 것이었다. 이후 전후 납북자 및 그가족에 대한 지원입법과 함께 전시 납북자명예회복을위한 입법적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로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없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의 국내법적 대응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납북자문제의
[학술논문]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국제형사법원
There was an accident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ROK) Navy Ship called Cheonan(PCC-772, 1,200ton corvette) on 26 March 2010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OK 2.5km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Baekryong Island, which resulted in the death of 46 military persons. Korea Government organized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of the ROK with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