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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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갈등 내지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입안, 입법활동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관련 법률들의 그 각각의 법적성질을 비롯하여 그 상호관계의 설정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규명 작업이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을 제고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