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법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일고찰: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상이한 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기반하여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해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론과 주체사상, 당의 우위를 원리로 하는 법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은 헌법의 제정 방식, 법률의 기능, 기본권의 이해, 권력의 구조적 운용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법률 이식의 문제를 넘어, 양 체제의 법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한법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한법을 남한 주민에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