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관련 국내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안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설치근거를 남기고 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영사협정체결 및 관련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추진과 남북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규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남북이 맺는 합의는 반드시 우리 헌법질서 속에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