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김정은…"韓 불멸의 주적, 대남기구 폐지" 대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통일 유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을 유사 시 수복하겠다며 전쟁도 불사하는 흡수통일의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 북한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윤석열 대통령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 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에 대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김영윤 칼럼] 北이 南을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유
최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이며 교전중’인 관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다.
[통일/남북관계]
.../> 젊은 시절에 ‘통일 화두’가 마음속에 잉태되어 평생 통일 업무에 매진하였다.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민족 통일을 위해 인생을 바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연과 동기로 인해 필자가 1977년 10월 제21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1983년 5월에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에 자원 입부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 20대 후반에 통일부에 입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겠다고 각오하였다. ‘통일 화두’를 움켜잡고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였다. 되풀이되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후퇴, 화해·협력과 대결을 목격하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통일/남북관계]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원고를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역사적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통일/남북관계]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지만, 사실 통일 없이는 남북 사회에 평화도 없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통일하자는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명칭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통일/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 한 세기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학술논문]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 박정희․김대중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개인 리더십과 조직 리더십의 관계를 통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의 본질을 밝히고자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김대중의 ‘민족 평화통일’의 리더십을 비교, 분석하였다. 박정희는 국가적 과제를 경제발전, 민주주의, 조국통일 순으로 두고 강력히 추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어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었고,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속에‘민족 평화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민족통일을 향한 꿈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리더십과 국가 리더십 관계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지도자의 성품(Be), 의지(Do), 능력(Know)과 국가의...
[학술논문]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인다. 우리 민족의 명제인 통일은 북한의 붕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분단되어 같은 20세기에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예멘, 베트남, 오스트리아인데 각 국가의 통일형태나 방식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전에 필수적인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들의 통일방식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각국의 사례가 한반도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통일이 궁극적으로 일방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학술논문] 중미화해, 한반도정치, 그리고 냉전체제
... 만만치 않았고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소련에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접근했다는 식의 설명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에 접근한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셋째, 중미화해 이후 한반도정치에는 냉전 없는 냉전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지정학이 작동했다. 중미화해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반도정치 또한 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남북한에는 곧 지독한 독재체제가 들어섰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는 깨져버렸다. 그런데 남북한 정권이 내세운 안보위협은 사실상 존재하지않았다. 남북은 공식적으로 무력통일을 포기했으며 중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도 무력 통일에 공감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평화구조가 남북한 정권을 내부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다. 독재체제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미화해 이후 냉전적 질서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 즉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法的) 골격이다. 예컨대, 현재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나 서해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의 국제관습법 효력 등에 근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은 합의 직후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해왔다. 법적구속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수뇌부는 북한체제 내부결속이 필요하거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남군사도발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군사도발 방법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추진체계 재정립, ②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노력, ③ 북한인권개선을위한 국제공조강화, ④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도,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장ㆍ중ㆍ단기 종합적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