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탈북민 대상으로 대공 혐의점 찾아 실적 내려는 경쟁 공공연”
“니 돈 잘 받았다. 니 보내준 돈 땜에 숨 좀 쉬겄다. 잘 지내나? 참말로 보고 싶어 죽겄다야.” “아이고, 우리 아비(아버지) 올해 결국 세상 떴다… 이렇게라도 소식 전한다.” “오라비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돈 또 보내주면 고맙지… 니 몸 잘 챙기라.” 위 대화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재북(在北) 가족의 소식을 담은 스마트폰 녹화 영상을 기자가 얻어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탈북민들의 경우 일가족이 함께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재북 가족 혹은 북한에 있는 친구를 위해 대북(對北)송금을 시도하는 행위는 꽤 흔한 일이다.
[뉴스] “‘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위해 법 개정해야”
앵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태로, 최근 관련 사건에서 실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탈북민 가족 송금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러 파병 북한군 ‘투바인’ 위조 신분증 첫 공개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 인포’(Evocation.info)는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가짜 정보가 담긴 위조 신분증을 발급했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 군인의 소지품에서 나온 러시아군 신분증으로, 1997년 4월 13일에 태어난 투바 공화국 출신의 ‘킴 칸볼라트 알베르토비치’란 이름의 병사에 발급된 것입니다.
[뉴스] 북,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군국화 책동 합법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스] 김정은, 70년 남북관계까지 버렸다…"美대선 노린 전쟁팔이" [view]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대한 기대는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독일의 특수관계를 차용해 오던 남북 당사자 관계의 기본 틀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두 당사자 간 관계의 기초인 동일 민족, 분단 실체 사이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폐기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진 행되고 있다. 북한이 이를 기성의 사실로 ‘법화(legalization)’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당사자 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한국은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을 헌법과 국제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한반도 내에 두 국가 선언을 한 배경과 당 해 선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일방적 행위법리와 국가성의...
[학술논문]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이 48년체제가 일상화된 예외상태를 통한
[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개헌안제안,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의 우회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헌법기관화를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을 받아들이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를 승인하는 법원판례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는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합법화와 헌법화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동성애·동성혼을 전국가적·초국가적인 천부의 자연법·자연권(헌법을 보장하는 인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인용하는 동성애·동성혼의 외국 사례는 주로 판례나 지방(주)법 차원의 합법화 사례지 우리가 자주 참조하는 영·미·불·독·일에서 동성애·동성혼의성문 헌법화 사례는 없다. 또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는 지금까지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처벌하던 군형법조항을...
[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 합의의 국회 입법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 이념적 논쟁과 대립이 심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 중에서 국회에서2년 이상의 장기적 논쟁을 거친 후에 입법되는 사례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고 입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집권세력의 변화 또는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여 대내외 환경의 변화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착상태를 해소시킨 요인으로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가 대안으로 주목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국내정치적 환경의 지속성이었다. 즉, 여야나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될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는 상황이 해당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간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사업 개선과 법제정법 채택
...북한에서 이루어진 법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동안 「법제정법」의 구성과 내용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덜 논의되었다. 이 글은 「법제정법」이 채택되기 전 대략 10년간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가 어떠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한편으로 법문건의 명칭 및 본문 작성에 대한 기술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언어적 표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법제정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고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 「법제정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그것의 ‘법화(法化)’로서, 법제정에 대한 북한의 이해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