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무형문화재 교류 협력 방안
남한과 북한의 무형문화재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북한에서는
비
물질
유산으로 칭해진다. 남과 북은 모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담고 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되었으며 전형보존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에서 ‘
비물질유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원형보존 원칙 등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 146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