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민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와 통일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가변적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유재산권존중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민법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
주의적
소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다루는 것,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대리인의 능력으로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다루는 것, 그밖에 법률용어의 구체성과 평이성은 수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