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기조는 협동조합 체제로의 수용보다는 억제와 구축에 있었다. 이를 위해 1953년 1월에는 최대 7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54년 11월부터는 양곡의 개인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민간 상업은 크게 위축되어, 이후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격렬한 계급투쟁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1956년 말부터 북한 정부는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완수를 선언하였다. 이 시기 민간 상인들은 소비조합이나 생산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 것이 아니다. 고율의
소득세와 상품 공급처 및 판로의 차단을 통해 많은 민간 상인은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당하고 몰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