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이 발효된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NPT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