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
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는 것, 공법인인 은행을 매개로 저금계약과 은행대부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다루면서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개개의 계약에서 법인을 공민보다 우선시키는 것, 매매와 소비대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