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한미일 등 공동제안(종합2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뉴스] 통일부, '남북교류·회담' 조직 복원…북한 인권 관련은 축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인권을 담당한 인권인도실을 폐지한다.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The U.S. and Asia in 2011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정적 기류가 비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보, 경제, 군사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한반도 안보에 관해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유지해 왔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북대화가 개최된 이후에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최근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의 방북, 대북 인권특사 방북,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문제, 북한의 남북비밀접촉 폭로 등은 한미 간 정책 공조에 도전을 제기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역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유대를 과시한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문제에 관해 논쟁을 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취임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학술논문]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 인도적/인권적 관점 -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요구했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고령의 국군포로 당사자들 가운데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국군포로들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인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것은 인도주의적․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학술논문]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기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모색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상봉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임무를 종료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내 상당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기구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문제 영역이 축소되는 국제인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전환점이 되어, 국제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형사처벌 및 이를 통한 체제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술논문]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분단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진행 중에 잦은 충돌로 인한 중단이 반복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 통일방안의 상충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일의 객체로 보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3중분단 상태에 있고, 남북교류와 남북대화도 중단되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5·18이념인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포용하는 즉, 서로 상대방을 통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