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루비오, 日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회담…"北비핵화에 일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처음으로 회담했다고 일본 정부가 25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서 위압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뉴스] 정동영, 日대사 접견…"북미정상회담 성사 지원해달라"(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북한·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지만 일본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日, 북중러 결속 경계…트럼프 '동맹 경시'에 독자외교 과제"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데 모여 결속을 과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뉴스] 日 방위백서 초안 “北-中-러 군사행동 확대 新위기의 시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7월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방위력 증가 필요성과 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방위성이 제작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처를 설명한 자료로 매년 7월 각의에서 배포·공표한다.
[뉴스] 日, 북한 제재 '수출입·선박입항 금지' 2년 연장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이 시한인 독자 대북 제재를 2년간 연장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과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1960-1970년대 일본정부의 정책 방침을 규정하는 토양이 되었다. 1965년 한일조약 체결 후 한국정부가 또 다른 외교교섭 주체로 등장하자 일본정부는 ‘귀환자의 한국정착 보장과 한국정부의 귀환비용 부담’을 전제로 소련과 한인의 귀환문제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1972년 의회질의에 대한 다나카 수상의 답변서로 공식화되어 향후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확립되었다. 다나카 내각은 양국 간 외상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소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주된 이유는 소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인의 ‘남한정착’을 배제하고 ‘일본정착(수용)’을 전제로 출국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정부가 일본은 ‘경유지...
[학술논문] 탈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관계 인식변화(1991-2013) : 국회소신표명 연설 분석
이 논문에서는 미야자와 내각에서 아베 2기 내각까지 탈냉전 시기 일본총리들의 소신표명연설 중 한반도와 한일관계에 대한 발언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빈도분석과 담론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빈도조사’를 통해서, 과거사 사죄와 반성의 발언이 가이후 총리 시기에서 무라야마 총리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담론수준의 분석’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를 포함하는 북한문제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과 북일교섭에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한다」는 일본정부의 단서조항이 2000년 중반 이후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점도 흥미롭다.
[학술논문]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해방 후 한일회담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 이외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미국 정부 문서이다. 그동안의 한일관계 연구가 보여주었듯 한일관계는 양국관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 속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3국 관계 속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중재를 통해 1951년 한일예비회담을 개최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사안에 따라 개입과 유보, 중재 등의 형태로 한일회담에 개입하였다.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일 간 현안 문제에 대해 보여준 인식과 대응은 각각 달랐다. 일본의 역청구권과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서는...
[학술논문]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특수한 저작권 제도도 고려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북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해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로 미승인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자조약의가입으로 회원국이 되는 것과 국가승인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03년 북한이 베른협약에...
[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사이에서도 스스로 징용, 징병에 의한 미수금, 사망, 부상 등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귀환의 문제, 유골봉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역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정부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중요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 논의단계 속에서 살펴보면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군인, 군속 및 식민지기 원호체계에서 규정했던 노동자, 즉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 징용 노동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