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
재판
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