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 -원칙의 양보와 책임의 정당화-
이 연구는 전통적 협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핵 협상에 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의 핵 협상 사례를 재해석했다. 핵심은 타협의 대상을 이익이 아닌 원칙으로 보는 것과 협상 당사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핵 확산 (시도)국과 비확산국/현상유지국(미국)의 관계에 따라 원칙의 성격과 타협의 유형이 변화하며, 합의의 이행과 미이행 또는 파기는 타협에 따른
책임의
정당화 여부에 좌우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비핵화 합의와 미이행 그리고 파기가 반복되었던 경험 속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 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식별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