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만에 개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G7, 한미, 한미일 공동성명 등 여러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고 관련 보고서도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거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적 대응과 더불어 비사법적 대응을 통한 창의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