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선제적 공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를 맞자 능동억제개념이 태동하게 되었다. 선제공격의 개념이 핵 상황 뿐 만 아니라 재래식 국지제한전 상황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이 이처럼 고차원의 선제성을 지향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성을 다면적으로 심층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선제공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의미를 찬반 양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북의 핵위협 상황에서는 자위권의 일부로서 선제공격이 불가피함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끝으로 능동억제의...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한중관계 전망
중국 공산당은 2010년 10월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5세대 지도부와 제12차 5개년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를 계기로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세습체제를 포함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한중 및 미중관계의 대치상황에 대한 분석과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을 고려한 한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대’가 열릴 2012년을 즈음하여 한반도에도 대격변이 예상되는 바, 한미동맹의 기축 아래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원맹근교(遠盟近交)’ 정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학술논문]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경제정책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백령도 근해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긴장일로의 정책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경협의 대표 사업인 개성공단은 예외로 하여 지속적 사업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역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라고는 하나 정부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북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니만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개성공단사업을 본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치,...
[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지난 21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경제관계의 증진, 외교 접촉의 증가,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심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양국 정부가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는 무수한 예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등이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양국 정부는 “쉬운 사안”(low-lying fruits)에 중점을 두는 입장(‘求同存異’)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자세(‘異中求同’)가 필요하다. 양국관계는 지난 21년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술논문]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24조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조치에 상응한 법적 장치로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남북은 현재까지 총 643회의 남북회담을 통해 239건에 달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후 5․24 조치)이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았고 남북합의서의 이행 또한 정지되었다. 5.24 조치와 같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중단과 관련합의서 효력중지를 초래하는 중대조치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 체결·비준...